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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영숙 의원, 서울시 2개월 쓰려고 2,005억원 차환 추진…예상 이자만 11억7천만원

작성자 : 중앙관리자

입력일 : 2026-11-07 13: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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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시의원 "예산 편성대로 빚내고 다시 갚는 재정운용 개선해야"

서울시·산하 투자기관 채무 합계 26조7,781억원

2027년 지방채 상환액 57% 차환 예정

 

(PPSS 정성남 기자)서울시가 기존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 2,005억원의 단기 차환채를 발행한 뒤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갚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약 11억7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운용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 합계가 2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지방채를 새로운 지방채로 갚는 차환 비중도 높아 중장기적인 채무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과 상환 계획을 점검하고, 재정 여건의 변화에도 기존 예산 편성에 얽매여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의 채무는 2017년 3조7,451억원에서 2026년 11조5,695억원으로 약 3.1배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시 산하 6개 투자기관의 채무 15조2,086억원을 더하면 합산 규모는 26조7,781억원이다. 서울시 인구 약 933만명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시민 1인당 약 287만원에 해당한다.

 

다만 이 수치는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서로 다른 기준 시점 채무를 합산한 것으로, 시민 개개인에게 실제로 부과된 채무나 서울시가 모든 상환을 직접 책임지는 법적 채무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산하 투자기관 중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채무가 9조7,844억원, 서울교통공사가 5조55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투자기관의 채무를 개별 기관의 문제로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산하 기관의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와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관별 채무가 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7년 지방채 상환액 절반 이상 다시 차입…이자 부담도 누적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장기적인 이자 부담 역시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시가 최근 10년간 발행한 지방채에서 만기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누계액은 약 2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가 2027년 발행할 예정인 3년 만기 지방채 1조7,705억원의 예상 이자 부담은 517억4천만원으로 제시됐다.

 

특히 2027년 지방채 상환 예정액 1조7,710억원 가운데 1조113억원을 신규 차환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전체 상환액의 약 57.1%에 해당한다.

 

차환채는 만기가 도래한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새로 발행하는 지방채다. 일시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분산할 수 있지만, 기존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대체하는 만큼 원금 상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은 상환 예정액의 절반 이상을 새로운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은 실질적인 채무 감축보다는 상환 시점의 연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차환 방식은 자금 조달과 만기 관리에 활용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의존할 경우 장기간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향후 차입금리가 상승하면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채무관리 계획을 평가하려면 지방채 발행액뿐 아니라 만기 구조와 차환 규모, 원리금 상환 재원, 실제 채무 감소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세입 결손 지적 피하려 11억7천만원 부담"…서울시는 예산 편성 문제 설명

 

이번 감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올해 말 발행을 계획한 2,005억원 규모의 단기 차환채다.

 

서울시는 2026년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 2,005억원의 차환채를 발행하고, 2027년 초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을 활용해 이를 다시 상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환채를 2개월 만기로 발행해 내년 1월 상환하더라도 약 11억7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단기간 사용하기 위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차입금을 이미 2026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계획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직접 상환할 경우 당초 편성한 세입이 확보되지 않아 세입 결손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의원은 예산 편성 당시와 달리 재정 여건이 변화했다면 지방채 발행 규모나 상환 재원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당초 예산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 차입을 실행하고 추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시민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입 추계가 달라졌다는 지적을 피하려고 불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해 11억7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재정운용"이라며 예산계획의 형식적 이행보다 실제 비용 절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는데도 단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취지와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을 지방채 상환에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기금 운용계획과 관련 회계 절차, 다른 재정 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은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뿐 아니라 예산 편성 이후 달라진 재정 여건을 실제 집행 과정에 얼마나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 만기별 원리금 상환액과 차환 규모, 누적 이자비용, 산하 투자기관 채무를 포괄하는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이 변할 경우 지방채 발행 규모와 상환 재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 채무가 증가하고 차환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재정운용은 계획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입의 필요성과 상환 비용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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