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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 코브 임차인 85명, 10월까지 보증금 선지급 전무…서울시 11월 15명 지원 추진 피해자 지원 조례에도 별도 예산 없어…주택진흥기금 활용·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촉구
(PPSS 정성남 기자)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도 별도 예산과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당 코브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85명의 보증금이 총 93억원에 달하지만 지난 10월까지 보증금을 선지급받은 임차인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담 연계와 긴급 임시주거, 이주비 및 보증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후에도 관련 지원사업과 예산 편성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잠실 센트럴파크 임차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사비 등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별도의 피해자 지원 대책 대신 기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활용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피해 임차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도 일반 청년 지원사업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예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올해 일반회계와 주택진흥기금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자를 위한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비 융자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면서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지원은 별도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진흥기금의 관련 용도와 사업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주택진흥기금의 용도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이 포함된 만큼 피해 임차인의 긴급 이주비와 주거비 지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실 센트럴파크에 대한 서울시의 비용 지원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해당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의 운영비 미납으로 전기와 수도 공급 중단이 우려되자 약 3개월분의 전기요금 등 2207만원을 대신 납부하고 공간 관리비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한 긴급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민간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한 법적 근거와 비용 부담의 적정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당 코브의 보증금 선지급 지연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당 코브 임차인 85명의 보증금은 총 93억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장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동작구청으로부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올해 5월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으며 대주단의 강제경매 절차도 개시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과 보증금 선지급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지난 10월까지 임차인 85명 가운데 누구에게도 보증금을 선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달 중 15명에 대한 첫 선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보증보험 미가입과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의 과정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응이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명 실장은 과태료 부과 등이 자치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임대사업자에게 직접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우편물 미수령 등 행정적 사유로 보증금 선지급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실적을 강조하는 것만큼 이미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보호도 중요하다"며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말고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긴급 이주비·주거비 지원, 보증금 선지급 절차 개선,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지만 민간 임대사업자의 경영 악화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은 피해자 지원 근거가 실제 예산과 행정절차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있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당 코브 보증금 선지급의 실제 이행 여부와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피해 지원방안 마련이 향후 주요 점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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