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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상기 의원, 서울 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1670건…“교권 보호 실효성 높여야”

작성자 : 중앙관리자

입력일 : 2026-11-05 09:37:23


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9150 

 

교육활동 침해 2024년 506건→2025년 450건

심리상담·치료 지원은 올해 9월 이미 지난해 2배 넘어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급교체·인근 학교 전학 실효성 지적
정근식 교육감 “피해학생 보호 기준 재검토”

(PPSS 정성남 기자)서울지역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지원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와 전학 조치도 피해 학생을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 보호 및 학교폭력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4년 506건에서 2025년 450건으로 56건(11.1%) 감소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242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건수는 2024년 761건, 2025년 815건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67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9개월간 지원 건수가 지난해 연간 실적의 약 2.05배에 달한 것이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 건수와 심리상담·치료 지원 건수는 집계 대상과 기준 기간이 서로 달라 직접적인 증감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심리상담·치료 지원 확대가 실제 피해 증가 때문인지, 지원제도 이용 증가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인지도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통계를 제시하며 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학교폭력 대응 기능이 기존 조직의 업무 조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교육청은 교권 보호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악성 민원 대응체계 강화와 관련 법률 개정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최근 접수한 학교폭력 관련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가해 학생에게 학급교체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피해 학생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해 학생이 학급교체 처분을 받더라도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교내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전학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인근 학교로 배정되면 생활권이 겹쳐 재접촉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폭력 관련 증언을 꺼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피해 학생과 목격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단순히 학급을 교체하거나 바로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이 과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의문”이라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과 전학 학교 간 거리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의 중대성과 재접촉 가능성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사안의 가해 학생 조치 수준과 전학 학교 간 거리 등 피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은 모두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교사는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증가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의 한계가 함께 제기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후속 대책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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