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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인식 의원, 데이터센터 주민 생활권 보호 조례안 발의

작성자 : 중앙관리자

입력일 : 2026-10-28 00:54:56


<아래 내용은 피플앤이슈/PPSS 기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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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주변 생활환경 조사·모니터링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근거 마련

주민 의견수렴 기준·절차 명확화…사업자와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

박희정 의원과 공동 추진…산업 인프라 확대와 주민 생활권 보호 균형 모색


(PPSS 정성남 기자)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설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은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와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자와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 의원이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과 공동 추진한 것으로,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최근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기반시설 확충으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소음과 발열, 전자파 등에 대한 주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역과 산업시설이 밀집한 서울 도심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의 정보 부족과 주민 의견수렴 미흡 등이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례안은 데이터센터 관련 문제를 개별 민원이나 사후 조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생활환경 조사부터 주민 의견수렴, 환경개선사업, 지역사회 협력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센터 주변지역 생활환경 조사와 개선사업 추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사업자와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 지원 등이다.


우선 서울시장이 데이터센터와 AI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이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을 비롯해 녹지와 보행환경 정비, 주민 편의시설 확충,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 포함된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한 점도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AI 데이터센터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의견을 수렴할 경우 대상 구역과 의견수렴 주체, 기간 및 사유 등을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 사업자 간 소통의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사업자와 주민 간 소통·협력 지원은 물론 주민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업자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미래 산업의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인근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미래 산업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인근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감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 발전의 필요성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주민 우려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도시 차원의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데이터센터와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데이터센터를 단순한 산업 기반시설로만 바라보지 않고,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책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주민 보호 효과는 생활환경 조사와 의견수렴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조사 결과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례안의 주요 규정이 조사와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춘 만큼, 향후 심사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주민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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