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강남구, 전국 처음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 서비스’ 시행

작성자 : 지역관리자

입력일 : 2025-10-21 15:40:24

이미지 출처 : 2025년 강남구청 전경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 사후 정정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납세자 보호 행정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강남구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757건 32억 원 규모의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 및 신고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동안 지방소득세·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뒤착오나 누락이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통해 다시 정정해야 하는 사후적 방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를 늦게 발견하면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강남구는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해전국 최초로 사전 안내형 세정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납세지안분(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나누는 것), 세액 공제 등 착오가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건을 미리 점검하고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고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선제적 행정 모델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통보자료타 지자체 자료자체 신고 자료 등 공공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대상자를 선별하고서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납세자가 제출한 급여대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소별 명세서 등을 검토해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사전 안내를 통해 정정 기회를 제공했으며, 납세지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자체 간 세입 경정을 실시하거나 신고 안내를 했고 과다 납부된 세액은 즉시 환급 안내를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

 

서비스를 경험한 한 관내 법인 관계자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 법령을 몰라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구청 안내 덕분에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었다며 가산세 부담도 줄고 안심이 됐다고 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공공데이터와 세목 간 연관성을 적극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구현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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