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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특별가로구역 지정으로 일조권 규제 완화

작성자 : 지역관리자

입력일 : 2024-12-17 10:44:20

이미지 출처 : 신사동 건물. 사진제공=강남구

강남구가 신사동 가로수길(신사동 667-13 일대면적 82,887)을 전국 최초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7일 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전하며 "이에 따라 기존 규제로 인해 건축 활용에 제약이 많았던 이 지역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가로수길의 건물들은 주거지역(가로수길 2종일반주거지역압구정로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일조권 적용을 받아왔다

 

구는 선행 과제를 철저히 준비하며 특별가로구역 지정을 준비했고 서울시와 함께 2023년 4월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12월 5일 건축선을 건축한계선(1~3m)과 중첩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선 지정 고시를 거쳤다이어 12월 6일 특별가로구역 지정 고시를 실시했다.

 

특별가로구역 지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와 일조권 규제가 완화되거나 배제되며기존 건물의 증축·리모델링 또한 용이해졌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규제에 갇히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축물이 가로수길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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