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신사동 건물. 사진제공=강남구 |
강남구가 신사동 가로수길(신사동 667-13 일대, 면적 82,887㎡)을 전국 최초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7일 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전하며 "이에 따라 기존 규제로 인해 건축 활용에 제약이 많았던 이 지역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가로수길의 건물들은 주거지역(가로수길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압구정로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일조권 적용을 받아왔다.
구는 선행 과제를 철저히 준비하며 특별가로구역 지정을 준비했고 서울시와 함께 2023년 4월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12월 5일 건축선을 건축한계선(1~3m)과 중첩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선 지정 고시를 거쳤다. 이어 12월 6일 특별가로구역 지정 고시를 실시했다.
특별가로구역 지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와 일조권 규제가 완화되거나 배제되며, 기존 건물의 증축·리모델링 또한 용이해졌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규제에 갇히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축물이 가로수길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키워드 : #서울강남커뮤니티 #강남구 #신사동 #특별가로구역 #일조권규제완화 E-Mail : alfmd333@naver.com |
|||
※ 콘텐츠의 저작권은 <서울강남 커뮤니티>에 있으며, 한국지역커뮤니티협회 회원사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서울강남 커뮤니티>가 출처임을 표시하면, 누구나 사전허락없이 본 콘텐츠를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 및 공유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