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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피플앤이슈/PPSS의 기사 내용입니다> 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7070 무공·보국수훈자 등 80% 감면대상 확대…유공자 유형별 차등 기준 정비 참전유공자 기존 20% 할인서 80%로 상향…국가유공자 예우 형평성 강화 등록차량 전산 확인 시 증빙서류 생략…실제 운영방식 조례에 반영
(PPSS 정성남 기자)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국가유공자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유공자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할인 기준을 개선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제도는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할인율에 차이를 두고 있다. 4·19혁명공로자는 주차요금의 80%를 감면받지만 참전유공자는 20%를 할인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같은 국가유공자임에도 인정 유형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을 공영주차장 요금 80%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80%로 높여 기존 감면대상자와의 차이를 줄이도록 했다.
전산시스템을 통한 주차요금 감면 절차도 정비한다.
현재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정보 등을 활용해 국가유공자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전산시스템으로 이용자의 감면자격이 확인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감면자격뿐 아니라 해당 자격에 따라 등록된 차량임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별도 증빙서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감면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행정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특정 유공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넘어 국가유공자 간 공영주차장 감면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운영 중인 전산감면 제도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들이 일상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참여)링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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