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노동계·경영계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2025년 3월 국민연금(NPS) 개편안을 의결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했고, 정부는 민간 퇴직연금 부문에서도 기금형(펀드형) 전환과 거버넌스 강화를 검토하는 등 광범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4년 ‘400조원+’ 규모로 커졌고, 저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손질 필요성이 거듭 지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수탁자(트러스티)와 사용주의 책임 범위가 확대·명확화될 전망이다.
미국에선 ERISA(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를 근거로 한 ‘수탁의무 위반’ 소송이 지난 몇 년 새 과거 최고 수준에 근접할 만큼 급증했다. 대표적으로 Hughes v. Northwestern University(2022)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플랜 투자옵션·레코드키핑 수수료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의무를 재확인, 하급심에서 소송 각하가 어렵게 됐다. 이후 2024~2025년에도 ‘과도한 수수료’ 쟁점을 둘러싼 합의가 잇따랐고, 연간 평균 합의액 수백만 달러 규모의 통계가 보고되고 있다.
미 노동부(DoL)는 “수탁자는 참가자·수급자 이익만을 위해 신중하게(prudently), 충돌 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최근 ‘리타이어먼트 시큐리티 룰’(일명 확대된 수탁자 규정)을 둘러싼 법원 공방이 이어지는 것도 그만큼 규제·소송 리스크가 상존함을 방증한다.
영국에서도 **TPR(영국 연금감독원)**이 대형화·통합 추세(‘메가펀드’) 속 트러스티 책임성과 시스템 리스크를 강조하며 규제 초점을 전환하고 있다. 이와 연동해 Pension Trustee Liability(PTL) 보험의 규제 조사 대응비용 담보 등 실무 논의도 구체화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수탁자배상책임보험 개발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먼저, 기금형 도입·확대 시, 독립 수탁기구가 전략·운용·위탁선정·감시에 이르는 핵심 결정을 맡게 된다. 국내 법령도 퇴직연금 수탁자의 적립금 관리·통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해석·운영 단계에서 민·행정·형사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해외 사례처럼 레코드키핑 수수료, 투자옵션 구조, 커뮤니케이션·공시를 둘러싼 분쟁은 제도 전환기일수록 늘어난다. ‘방어비용’만으로도 재무 타격이 크며,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조건의 전문배상책임보험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셋째, 퇴직연금 자산이 가파르게 늘고(24년 말 400조 원대), 공적연금(NPS) 역시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는 장기 포트폴리오를 채택하는 가운데, 민간·기업 퇴직연금에서도 성과·책임의 투명성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보험을 통한 위험 전가는 제도 신뢰를 높이는 ‘완충 장치’라 할 수 있다.
수탁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 기업 및 임원, 수탁기구(위원·이사), 사무수탁자·자문사·커스터디안 등 플랜 운영 관련 ‘행위자’를 폭넓게 포함할 수 있으며, 주요 담보내용으로 ① 수탁의무 위반으로 인한 금전손해(충실·선관주의·충돌회피·문서준수 의무 위반 등) ② 방어비용 ③ 플랜 운영상 과실(자격·적립·공시·디폴트옵션 안내 오류 등) ④ 사이버 연계 위험(참가자 데이터 유출 시 통지·포렌식·법률자문 비용 등) 등이다.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을 개발 함으로써 위법·과실로 인한 손해발생 시 방어·배상 체계를 갖춤으로써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실질화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금형 확대·통합, 디폴트옵션 고도화 등 구조 개편과 병행해, 보험을 통한 리스크 흡수, 보험 가입요건을 통해 내부통제·수수료 투명성·데이터 품질 개선 등 거버넌스 수준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 Bt손해보험중개(www.btisco.com) 관계자는 "수탁자보험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거버넌스를 업그레이드하는 촉매입니다. 표준 약관과 실무 체크리스트가 준비될수록 보험은 더 싸지고, 제도는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는 이미 수탁의무 소송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 비용과 불확실성을 흡수하는 장치로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이 자리 잡았다. 한국이 기금형 확대와 책임성 강화를 본격화하는 지금, 제도 신뢰와 참가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정책·시장 양 측면에서 이 보험의 표준화·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위험이전 수단을 넘어, 거버넌스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적 촉매가 될 것이다. (참여)링크 바로가기 |
|||
| 키워드 : #퇴직연금 개편#기금형 퇴직연금#노사정 협의#수탁자배상책임보험#수탁의무#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연금 거버넌스#디폴트옵션#레코드키핑 수수료 |
|||
|
※ 콘텐츠의 저작권은 <경기고양 커뮤니티>에 있으며, 한국지역커뮤니티협회 회원사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고양 커뮤니티>가 출처임을 표시하면, 누구나 사전허락없이 본 콘텐츠를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 및 공유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