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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개별정비" 지원 돌입

작성자 : 유민주 기자

입력일 : 2024-03-18 11:10:00

이미지 출처 : 건축협정 집중구역 개념도 (사진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각종 규제, 주민 반대에 따라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추진도 쉽지 않은 개발 사각지대다.

 

18일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존하기 위해 2010년에 처음 도입했던 휴먼타운(1.0)’ 사업이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

 

휴먼타운 2.0’ 사업은 6개의 실행 전략이 담겼다.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안정적인 신축사업 추진 위해 SHLH 신축매입임대 약정 안전순찰간단집수리·택배보관·중고거래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설치운영 도로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이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표적 서민주택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꼽힌다.

 

시는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12종 주거지역으로 지난 20182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일대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이다.

 

시는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키워드 : #서울시 #건축 #주택 #재개발 #휴먼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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